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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11조(발기인의 보고)

상법 제311조(발기인의 보고)

발기인의 보고

제311조

제311조(발기인의 보고) ①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상황 2.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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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311조(발기인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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