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제314조
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 ①창립총회에서는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30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상법 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 ①창립총회에서는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30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