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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상법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제306조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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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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