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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상법 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제301조

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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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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