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대한 납입
제305조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주식에 대한 납입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