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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03조(주식인수인의 의무)

상법 제303조(주식인수인의 의무)

주식인수인의 의무

제303조

제303조(주식인수인의 의무)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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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303조(주식인수인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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