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240조
제24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91조의 규정은 합병무효의 소에 준용한다.
상법 제240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24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91조의 규정은 합병무효의 소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240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