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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44조(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제244조

제244조(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합명회사사원으로서 제2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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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244조(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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