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제236조
제236조(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①회사의 합병의 무효는 각 회사의 사원,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소는 제233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상법 제236조(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제236조(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①회사의 합병의 무효는 각 회사의 사원,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소는 제233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236조(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