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제241조
제241조(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①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제241조(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①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241조(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