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489조
제489조(준용규정) ①제353조의 규정은 사채응모자 또는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에 준용한다. ②제333조의 규정은 사채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상법 제489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489조(준용규정) ①제353조의 규정은 사채응모자 또는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에 준용한다. ②제333조의 규정은 사채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489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