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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89조(준용규정)

상법 제489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489조

제489조(준용규정) ①제353조의 규정은 사채응모자 또는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에 준용한다. ②제333조의 규정은 사채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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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489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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