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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자의 면책사유

제659조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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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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