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제656조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상법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