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제651조의2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