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제605조
제605조(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①전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전조제1항의 결의당시의 이사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제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상법 제605조(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제605조(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①전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전조제1항의 결의당시의 이사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제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605조(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