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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상법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제604조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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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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