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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상법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제614조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 ② 외국회사가 제1항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 4.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본점의 소재지 6. 영업소의 소재지(다른 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7. 회사의 존립기간 내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본국에서의 공고방법 및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 ③ 제2항의 등기에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209조와 제210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대표자에게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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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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