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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16조(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상법 제616조(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제616조

제616조(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①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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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616조(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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