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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18조(준용규정)

상법 제618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618조

제618조(준용규정) ①제335조,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36조부터 제338조까지, 제340조제1항, 제355조, 제356조, 제356조의2, 제478조제1항, 제479조 및 제480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회사의 주권 또는 채권의 발행과 그 주식의 이전이나 입질 또는 사채의 이전에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처음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를 본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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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618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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