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원인
제218조
제218조(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성년후견개시 5. 파산 6. 제명
상법 제218조(퇴사원인)
퇴사원인
제218조(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성년후견개시 5. 파산 6. 제명
인용 형식「상법」 제218조(퇴사원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