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의 퇴사권
제217조
제217조(사원의 퇴사권) ①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그러나 6월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상법 제217조(사원의 퇴사권)
사원의 퇴사권
제217조(사원의 퇴사권) ①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그러나 6월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상법」 제217조(사원의 퇴사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