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 선고
제220조
제220조(제명의 선고) ①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3.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②제205조제2항과 제20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