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행방불명
제711조
제711조(선박의 행방불명) ①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손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711조(선박의 행방불명)
선박의 행방불명
제711조(선박의 행방불명) ①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손으로 추정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711조(선박의 행방불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