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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12조(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상법 제712조(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제712조

제712조(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제710조제2호의 경우에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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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712조(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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