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제712조
제712조(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제710조제2호의 경우에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
상법 제712조(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제712조(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제710조제2호의 경우에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
인용 형식「상법」 제712조(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