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종료
제84조
제84조(계약의 종료)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2.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 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상법 제84조(계약의 종료)
계약의 종료
제84조(계약의 종료)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2.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 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인용 형식「상법」 제84조(계약의 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