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양도
제25조
제25조(상호의 양도) ①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호의 양도
제25조(상호의 양도) ①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25조(상호의 양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