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단일성
제21조
제21조(상호의 단일성) ①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상법 제21조(상호의 단일성)
상호의 단일성
제21조(상호의 단일성) ①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21조(상호의 단일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