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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

상법 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

상호선정의 자유

제18조

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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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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