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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법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제27조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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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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