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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상법 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제20조

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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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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