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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94조(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상법 제894조(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제894조

제894조(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①선장은 구조료를 지급할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선장은 그 구조료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확정판결은 구조료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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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894조(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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