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제891조
제891조(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의 상호 간에 있어서도 구조에 종사한 자는 상당한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891조(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제891조(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의 상호 간에 있어서도 구조에 종사한 자는 상당한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상법」 제891조(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