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제892조
제892조(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1.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사고를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자
상법 제892조(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제892조(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1.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사고를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자
인용 형식「상법」 제892조(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