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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92조(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상법 제892조(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제892조

제892조(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1.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사고를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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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 제892조(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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