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
제888조
제888조(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 ①수인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에 그 구조료의 분배비율에 관하여는 제883조를 준용한다. ②인명의 구조에 종사한 자도 제1항에 따라 구조료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
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
제888조(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 ①수인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에 그 구조료의 분배비율에 관하여는 제883조를 준용한다. ②인명의 구조에 종사한 자도 제1항에 따라 구조료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
인용 형식「상법」 제888조(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