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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368조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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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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