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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상법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의3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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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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