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의 소집
제365조
제365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상법 제365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
제365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365조(총회의 소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