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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82조(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상법 제782조(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제782조

제782조(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①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그 우선의 순위는 제777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②제7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에 생긴 채권이 전에 생긴 채권에 우선한다.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권은 동시에 생긴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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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782조(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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