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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85조(우선특권의 추급권)

상법 제785조(우선특권의 추급권)

우선특권의 추급권

제785조

제785조(우선특권의 추급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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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785조(우선특권의 추급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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