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저당권
제787조
제787조(선박저당권) ①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 ③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787조(선박저당권)
선박저당권
제787조(선박저당권) ①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 ③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787조(선박저당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