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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87조(선박저당권)

상법 제787조(선박저당권)

선박저당권

제787조

제787조(선박저당권) ①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 ③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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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 제787조(선박저당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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