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제788조
제788조(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상법 제788조(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제788조(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788조(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