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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81조(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상법 제781조(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제781조

제781조(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제7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은 고용계약 존속 중의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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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781조(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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