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박의 입질불허
제789조
제789조(등기선박의 입질불허)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상법 제789조(등기선박의 입질불허)
등기선박의 입질불허
제789조(등기선박의 입질불허)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789조(등기선박의 입질불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