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주명부
제352조의2
제352조의2(전자주주명부)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이하 "전자주주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자주주명부에는 제352조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③ 전자주주명부의 비치ㆍ공시 및 열람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법 제352조의2(전자주주명부)
전자주주명부
제352조의2(전자주주명부)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이하 "전자주주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자주주명부에는 제352조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③ 전자주주명부의 비치ㆍ공시 및 열람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352조의2(전자주주명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