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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

주권의 기재사항

제356조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 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성립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 연월일 6. 종류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6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삭제 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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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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