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의 시기
제355조
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 ①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법 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
주권발행의 시기
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 ①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