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법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제348조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관 주식과 주권 →

제1관 주식과 주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