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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7조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6조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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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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