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법 제776조(책임제한의 절차)

책임제한의 절차

제776조

제776조(책임제한의 절차) ①이 절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책임제한의 기금의 형성ㆍ공고ㆍ참가ㆍ배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법률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 제776조(책임제한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