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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71조(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상법 제771조(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제771조

제771조(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 제771조(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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